사업자대출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어느덧 벌써 준주말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은 조금 흐린감이 있는데 라디오를 들으니
저녁에 비소식이 있더라구요~ 모두 우산은 챙겨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어딘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퇴근하실때 비맞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대출의 자격조건 및 한도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대출이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자영업자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직장인보다
수입이 더욱 더 좋기 때문에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월등히 높게 발생이 됩니다.
금융사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자보다는 일반 직장인분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소득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무래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이 나게 된다면 한도는 사업자분들께서 월등히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이라면 적어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신다면
가능한 조건이 되시며 현금수입보다는 아무래도 카드매출내역이 높으신 분들께서
승인율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수령자는 대출진행이 안되느냐? 아닙니다!!
소득신고와 부가세신고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대출의 한도는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한도책정이 방식은
본인의 사업장운영기간·소득·변제능력·카드매출내역 등을 토대로 책정이 됩니다.
또한 자영업·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카드매출내역 외에 큰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대비 최저 30%에서 최대 70%까지 한도가 책정이 되는데 간혹 매출에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대출진행이 가능한지 여쭈어보시는 분들께서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 점 미리 숙지하시어 대출진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첫째, 부가세표준증명원 : 쉽게 말하여 사업주분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둘째,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 or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제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셋째, 카드매출내역서 : 사업장에 서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로 인한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 가맹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주거래통장내역 : 말 그대로 주거래 통장 내역입니다.
서류발급은 은행방문 또는 주거래 은행 ARS로 FAX요청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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