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대출은 더 이상 본인의 힘만으로는 대출진행에 무리가 있을때 마지막으로 이용받아보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증인의 입보가 어렵겠지만 현재 보증인대출 심사가 많이 완화되어 보증인분께서 신용불량만 아니라면 왠만하면 대출금을 금융사에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대출 진행을 하셨는데 신용등급미달이나 소득불안정, 기대출과다로 인하여 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으면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어보시 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의 자격조건은 우선 직장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간은 3개월 이상은 되셔야하며 4금융대출을 여러곳에서 사용중이지 않다면 입보조건이 되십니다. 보증인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업장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은 되어야하며,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들께서 입보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여 드렸지만, 최근 부채과다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 분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금융사에서 보증인대출은 왠만하면 승인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신용불량이나 기대출 과다자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입보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인대출로 승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보증을 서주신 보증인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상환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을 연체할시 본인이 아닌 보증인분께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믿고 보증을 서주겠다는 보증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증인대출 상품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머니홀릭은 상담에서 진행까지 일체의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관리요령 및 대환계획과 보이스피싱 방지요령까지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에 소비자만족대상에 선정될 만큼 믿을 수 있고 안전합 업체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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