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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자/회파복 대출 상품

개시결정자대출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

 

 

 

 

 

 

개시결정자대출은 사건번호 부여 후 개시결정공고가 떨어지신 분들께서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되겠습니다. 개시결정공고 후 보통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대출이 되느냐? 아닙니다. 변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더라도 대출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발생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변제금을 1회이상 납부를 하신다면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으며, 변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이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도는 본인의 재직기간·직군·변제능력·4대보험 유/무 등을 토대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시결정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직장인 및 사업자가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겠으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신다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직장인의 경우에 현재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 텀 없이 이직을 하셔서 급여를 2회 수령하셨다면 예외로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신다면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첨부가 되셔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고,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시더라도 통장상 '급여'나 '사업장명'으로 들어오는게 좋습니다. 통장에 사장님 성함으로 입금이 될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첨부가 되셔야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시결정대출은 기존 사건번호대출과 겹치는 금융사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진행하기전에 업체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계신다면 대출진행이 불가한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참고하여 주셔야 할 사항이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과 사업자는 반드시 금지명령이 떨어지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인대출상품이 채권목록에 포함이 되었든지 포함되지 않았던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직군이 좋거나 연봉이 높지 않는한 인가공고 후 진행이 가능한 점 숙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홀릭은 상담에서 진행까지 일체의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관리요령 및 대환계획과 보이스피싱 방지요령까지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에 소비자만족대상에 선정될 만큼 믿을 수 있고 안전합 업체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