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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대출/보증인 대출 상품

보증인대출 상품안내 및 보증인의 입보조건 안내!!

 

 

 

 

 

 

보증인대출은 더 이상 본인의 신용도로는 대출진행이 불가할때 마지막으로 이용을 받으시라 권장하여 드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인대출은 나를 믿고 대출을 도와줄 보증인의 입보만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직이던 소득이 없는 주부님이든 학생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보증인의 신용도만으로 대출금을 내어 드리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증인의 입보조건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입보 자격조건으로는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신다면 보증인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이 가능하신 분들께서 자격조건이 됩니다. 사업자와 직장인 모두 기존대출에 소비자금융권 상품이 세곳 이상으로 사용중이라면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대출진행을 하시길 권장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증인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으며, 한도책정은 보증인의 재직기간·연봉·직군·변제능력·신용등급 등을 검토하여 개인차등적용 되는 부분입니다. 보증인분께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첨부되셔야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증인대출의 심사가 많이 완화되어 보증인이 신용불량만 아니라면 왠만하면 대출을 내어드리고 있으니 나를 믿고 보증을 서주겠다는 보증인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애석하게도 현재는 법정최대금리인 34.9% 상품으로만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미리 보증인분께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인입보가 불가한 조건은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대출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보증인의 입보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명심하여 주셔야 할 부분이 나를 믿고 보증을 서주겠다는 보증인을 위하여 대출이 승인될 시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을 해주셔야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가 진행될시 보증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성실하게 상환하여 달라 당부의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머니홀릭은 상담에서 진행까지 일체의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관리요령 및 대환계획과 보이스피싱 방지요령까지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투데이에 소비자만족대상에 선정될 만큼 믿을 수 있고 안전합 업체이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