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대출은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제도를 지원받으신 분들께서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은 여러 기관에서 다루는데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 등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받고 계신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복위에서 지원받지 않으시고
타 기관에서 지원받으신 분들께서는 모두합쳐 두곳의 금융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이 부분은 기억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회복은 제도권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선 도움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신용회복자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왜냐면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채무를
조정당했기 때문에 원만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회복자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과 사업자분들께서 이용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충족되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셔야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직장인 모두 소득은 적어도 100만원 이상을 기록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이 유예중이거나 재조정중에 있더라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현재 신용회복상품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인하여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6회 미만으로 납부하셨다면 접수 가능한 금융사가 두 곳 밖에 없으며
6회 이상 납부하셨다면 모두 합쳐 세 곳의 금융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으며
한도책정은 본인의 재직기간·연봉·4대보험 유/무·기업의등급·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개인
차등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금리는 신용회복 전체 상환일과 변제금 납부회차로 결정되는데
전체상환일의 3/1회차 미만으로 납부하셨다면 법정최대금리 연34.9% 상품으로 진행되며
3/1회차 이상으로 납부하셨다면 중금리 대환대출을 통하여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중금리로 낮출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회복대출 구비서류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
◎ 사업자
신분증앞면,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내역서, 부가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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