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자대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자대출을 받으 시려면 신용회복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대
신용회복이란 대게 워크아웃을 가르키는 말로 신복위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사의
빚을 3개월 넘도록 연체한 신용불량자를 도와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법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신용회복자대출을 받으시려면 자격조건이 되셔야 하는대
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은 신용회복 6회이상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시며직장인(재직3개월)이상 , 사업자(사업기간 6개월이)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 가능 하시고최대한도 3000만원 최대
상환기간 60개월 이상의 사업자분들이 가능하십니다.
신용회복자대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복자가 받을수 있는 대출은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 금리는 4%에 가능하시며 신용회복 12회이상 성실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최대한도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축은행권 신용회복대출상품
- 저축은행권 신용회복대출 상품의 경우 신용회복 28회차 이상납부자에 한하며 금리는 29%에 진행가능 하십니다.
소비자금융권 대출
- 금리는 39% 6회차 이상부터 가능하시며 최대한도 3000만원까지 최대상환기간 60개월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제 신용회복자대출 하실 때 준비 하셔야 할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변제금상환내역 이시고 직장인 4대보험가입자이신 분들은
자격득실확인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팩스 요청 하시면 되시고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자이신 분들은 재직증명서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머니홀릭으로 상담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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