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홀릭 은선입니다.
하루가 어찌가는지 모르게 완전~~ 훅 지나갔어요.
하루종일 전화 붙들고 말을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모두 모두 퇴근하시고 행복한 밤 되시구요.
마지막으로 사건번호 대출 안내해 드릴께요.
개인회생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오신 분들이라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다들 문의 하시는 분이 금지명령이세요.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이라고 해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져야 가능한 금융사도 있으니 이부분은 따로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대출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며
법무사에 요청하셔서 가지고 계시거나 저희쪽에 보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변제계획안" 이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필수 사항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연이율 34.9% 소비자 금융권 상품으로 진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상환기간은 선택 가능하십니다.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등 소득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진행이 가능하시고 재직확인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부, 무직자, 대학생 등 소득확인과 재직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 진행 대상이 되실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법무사쪽에서 변제계획안을 보내주지 않거나 요청하기 어렵다면 해당법원에 찾아가셔서 변제계획안
열람복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사건번호 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두 모두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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