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대출 인가자상품,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드디어 불타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린데.. 기온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출근하는데 전혀 추운걸
느끼지 못하겠더라구요~ 오늘 하루 고생하셔서
주말동안 푹~ 쉬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개인회생자대출은 법원을 통하여 기존의 채무를 탕감받은 제도를 지원받으신 분들께서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크게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부여받는 사건번호만 가지고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또한 개시결정 공고가 떨어지면 또 대출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인가결정 공고가 떨어지면
역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의 세 가지 상품 중 가장 핵심인 개인회생 인가공고가
떨어지신 분들께서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인 인가자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자대출의 자격조건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및 사업자가 자격조건이 되며
직장인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급여를 2회 이상은 수령하셔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가자대출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가능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셔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이를
대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금융사가 많기때문에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되셔야 진행이 가능하고
매출에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셔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는 '카드매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의
서류가 있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하오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가자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연봉·4대보험 유/무·변제능력·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개인차등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금리는 변제금 납부시점에 따라 틀려지는데, 변제금을 19회차 미만으로 납부하셨다면
법정최대금리 연34.9%상품으로 진행이 되며, 변제금을 19회차 이상으로 납부하셨다면
중금리 대환대출을 통하여 기존 고금리 채무를 중금리로 낮추며 필요할 시
추가적인 대출까지 이용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셨다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인가자대출 구비서류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 사업자
신분증앞면,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내역서, 부가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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