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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자/회파복 대출 상품

개인회생 개시결정대출 언제부터 이용받을 수 있는가?

개인회생 개시결정대출 언제부터 이용받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헬요일오전이

밝았습니다. 주말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잘 보내셨나요? 다음주면 구정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한주 화이팅하고 고향에 가셔서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살쪄서 돌아오길 바랍니다.ㅎ

오늘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고나지 않게 조심하길 바라며

감기조심하세요~!!

 

 

 

 

 

 

 

 

 

 

 

 

 

 

개시결정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개시결정공고가 떨어지신 분들께서


이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개시결정 공고 후 보통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데


인가공고 후 납부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시기때문에, 개시결정대출은 변제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게


개시결정대출은 기존 사건번호대출과 겹치는 금융사가 많기때문에 기존 사건번호대출을


세 건 사용중이라면 개시결정대출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기대출 세 건을 사용중이라면 인가공고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건번호대출


한건, 수임료대출, 미포함채권 한건 사용중이라면 건수도 따졌을때 세 건이기 때문에


이때도 인가공고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시결정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시결정대출을 이용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개시결정 공고가 떨어지신 직장인과 사업자가


이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은 최소 2개월 이상의 재직기간과 급여를 2회 이상으로 수령하셔야 가능하며


소득은 일당이나 주급으로 받는다면 소득불안정의 이유로 대출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한 날짜에 고정적인 금액으로 수령하셔야 대출진행에 유리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신다면 대출진행이 불가능하오니 적어도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하셔야 대출진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상의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되어야하고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셔야합니다.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는 '카드매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의 서류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계신다면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시결정대출의 한도는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과 사업자는 최대 1.1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기존 사건번호대출과 동일합니다. 사건번호대출보다 접수할 수 있는 금융사는 많지만


한도는 동일하겠습니다. 이유는 세건 이상 대출진행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법정최대금리 연 34.9%상품으로 진행이 되시는데 이 고금리채무는 나중에 인가결정


공고가 떨어지고 변제금을 19회차 이상 납부하는 시점에 중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여


금리를 중금리로 낮추며 추가적인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개시결정대출 구비서류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별도서류)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별도서류)


◎ 사업자


신분증앞면,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내역서, 부가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별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