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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받은 후 파산면책자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오늘은 파산면책자대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통 파산면책하신분들은 대출이 안될거라 생각하시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대 이런 부분을 악용해 사기를치는 사기꾼들도 기승을 부리는게 사실 입니다.

하지만 파산면책하신 분들도 이젠 대출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면책자 대출조건 및 파산면책자대출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자대출은 보통 소비자금융권 상품이 있으시고 파산면책 3개월

경과후 진행가능하시며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자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파산면책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이란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 법원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신청하여 법원이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파산선고로서, 일상생활

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

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비자파산이라고도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채무가 탕감 받게 됩니다.

 

 

 

 

파산면책 인가된자로 직장인 재직기간 1개월이상(4대보험가이자의경우) 또는

사업자(사업기간 3개월이상) 소득확인이 가능하신분들에 한해서 대출진행이 가능

하시고 한도는 최대 3000만원 금리는 29% ~ 39% 상환기간 최대60개월까지

 가능하시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면책자대출을 진행 하실려면 서류를 필수로 준비 해야 하는대

파산면책자대출 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직장인은 등본, 원초본, 신분증,

주거래통장거래내역3개월, 4대보험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 하시고 사업자분들은 등본, 원초본, 신분증, 주거래통

장거래내역3개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파산면책자대출 진행 방식은 서류접수, 심사, 승인, 입금방식 으로 진행 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머니홀릭으로 상담 요청하세요.

 

상호 : 머니홀릭 / 대부중개등록번호 : 2011 - 경기평택 - 06
이자율 : 7% ~ 39%이내(연체금리 18%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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