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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대출 받기전 개인회생신청절치와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요즘 너무 추운대 다들 감기 조심 하시고

오늘은 개인회생자대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자면 대출, 카드값, 과다채무등이 연체가 되고 독촉이나

압류의 위협에 시달리는 분들이 또다시 빚을 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더욱 큰 빚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대부분 감면하고 나머지를 쉽게 변제 할 수 있도록만들어주는 법률제도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자대출을 받기전에 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1. (신청접수) :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선임) :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면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중지명령) :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해결.

 

  4. (개시일정) :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 (이의신청기간) :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나 사실상
 이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변제계획인가) : 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인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이셔야 하고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셔야 하며 예전에는 개인회생자대출을 받으시려면 인가가 결정 나셔야 받으실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시결정만 나셔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받으시려면 소득확인이 되셔야 하고 변제계획인가가 나셔야 하는대 만약

현금수령자이셔도 가능 하시지만 소득확인 안되시는 주부나 무직자분들은 안되십니다.

 

 

 


개인회생자대출 진행시 제일 중요한 구비서류들을 알려 드릴게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분들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3개월을 준비하셔야 하고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분들은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이신분들은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사업자이신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프리랜서분들은 위촉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시는대  모든 서류들은 발급받으신지 1개월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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