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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자/회파복 대출 상품

개인회생 인가자 대출이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은선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참 빨리도 갔습니다.  

어젯밤에 비 많이 오더니~   아침 출근길 보니 꽃들이 더 많이 폈더라고요.^^  눈이 즐거웠습니다.

몸은 너무 너무 피곤합니다.  눈도 안 떠지고 어깨위에 곰들이 널뛰기하고요.

어젠 운동하고 나서 보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땀 닦은 수건이 짜면 물 나올꺼처럼~~~ ㅎㅎㅎ

몸이 가벼워 지는 기분입니다.

신나는 불금~ 즐겁게 시작해 볼께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사건번호 나오시고, 개시결정 나시고 인가공고까지 떨어지셨을때

가능한 인가자 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릴께요.^^

 

 


개인회생자 대출은 크게 '사건번호 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부여받는 사건번호만 가지고 사건번호 대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개시결정 공고가 떨어지면 개시결정 대출, 인가결정 공고가 떨어지면 인가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세가지 상품 중 가장 핵심인 개인회생 인가공고가 떨어지신 분들께서 이용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인가자 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가자대출의 가격조건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자격조건이 되시고

직장인의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급여를 2회 이상은 수령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가자대출은 4대 미가입 직장인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셔도 진행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첨부시) 진행해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이를 대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금융사가 많기 때문에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운영기간이 충족되셔야 진행이 가능하고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셔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는 '카드매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의 서류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없이는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분들은 필히 소득확인 증빙이 되셔야만 진행 되신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가자 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이용 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 연봉, 4대보험 유/무, 변제능력,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개인차등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금리는 변제금 납부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변제금을 19회차 미만으로 납부하셨다면

법정최대금리 연 34.9%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 변제금을 19회차 이상으로 납부하셨다면

20회차때는 중금리 대환대출을 통하여

기존 고금리 채무를 중금리로 낮추며 필요한 자금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 인가자대출 구비서류 안내사항 ※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앞면,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 사업자


신분증앞면,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내역서, 부가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지금까지 인가자 대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머니홀릭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입니다.^^

조금만 더 홧팅 하시는 하루 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