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이번에는 파산면책자대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대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준다. 1962년 파산법이 재정되면서 명문(明文)으로 규정되었고 1997년 3월 처음으로
파산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인대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 파산절차를 거치치 않게된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심용카드발급,
계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되는등 법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된다.
파산면책자대출 진행방식은 서류심사가 제일 우선 이라고 할수도 있는대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조건으로 진행 가능할 지 상담을 받은 후 가능 하다면 서류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대출 가심사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셧을텐데 파산면책자대출은 가심사가 없고 조건에 해당되어 진행 가능하시다면
우선 서류를 빨리 준비하셔야 빠른 진행 가능 하시고 서류를 보내주시면 사건번호조회해서 면책기록 확인 후 진행
가능 하시고 서류심사 후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인가된자로 직장인 재직기간 1개월이상(4대보험가이자의경우) 또는 사업자(사업기간 3개월이상)
소득확인이 가능하신분들에 한해서 대출진행이 가능 하시고 한도는 최대 3000만원 금리는 29% ~ 39%
상환기간 최대60개월까지 가능하시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파산면책대출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 드릴텐대 모두다 준비하셔야 하는공통 서류로는 등본, 원초본,
신분증, 주거래통장3개월내역 이시고 직장인4대보험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파산면책자대출을 진행 하실때에는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파산면책자대출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대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저희 머니홀릭에 문의 주세요.
상호 : 머니홀릭 / 대부중개등록번호 : 2011 - 경기평택 - 06
이자율 : 7% ~ 39%이내(연체금리 18% ~ 30%)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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