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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대출/보증인 대출 상품

보증인대출 이렇게 쉬웠었다니??!

 

 

 

 

 

 

보증인대출 이렇게 쉬웠었다니??!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세시가 넘었네요.

 

오전에는 비가 쏟아부을 것 처럼 흐리더니

 

지금은 하늘이 제법 푸르스름하네요..

 

어제 저녁에는 오랜만에 옛친구와 통화를 했네요..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 50분을 넘게

 

통화를 했더라구요..

 

다른넘 욕하는걸로 한시간을 잡아먹다니요ㅎㅎ

 

역시 남흉볼때가 가장 잼있는 것 같아여

 

 

이번 포스팅은 보증인대출 상품에대해서 설명하여 드릴게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보증인대출상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금융사에서 정해놓은 등급에 해당이

 

되지 못하셔서 보증인대출을 알아보고 계실꺼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증인대출상품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보증인이 직장인일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7등급 이상이 되셔야 진행에 무리가 없으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소득이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보증인분께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시면 우리한데, 적어도 최고 3개월 이상

 

운영을 하셨다면 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소득이 증명이

 

되어야 하며 본인명의의 사업자에 한하여 제공이 됩니다.

 

※ 가장 중요한건, 보증인분이 소비자금융권을 이용중이시거나 연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

 

 

 

 

 

 

 

 

 

 

 

 

 

 

 

보증인 입보가 되셨다면 구비셔류를 준비하셔서 금융사에 제출하시면 진행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구비서류는 무었이냐?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 채무자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 보증인의 구비서류.

 

보증인이 직장인일 경우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보증인이 사업자의 경우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통장거래내역 3개월, 카드매출내역서

 

 

※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1주일내의 서류로 첨부 부탁드립니다. 1주일이 넘어간 서류는

금융사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대출상품은 현재로썬 소비자금융권 외엔 없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선 진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증인대출을 이용하실 고객님들은 업체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저희 머니홀릭은 보증인대출 전문 컨설턴트로써 믿고 맡길 수 있을만큼 안전하며

 

접수부터 입금까지 매우 빠르고 승인율또한 높게 측정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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