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대출 빠르고 안전하게!! 자격조건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오늘 경찰서에 가는분이 있는데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니
제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구요..ㅠㅠ 부디 저희 머니홀릭 회원여러분들은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자대출 상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출진행에 있어 그러하듯이 신용회복자대출 상품도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대상자가 되겠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법인택시,
프리랜서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데 '카드매출은 거의 없고 현금으로만 수령하고 있다, 대출이 되나?'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께서 계시는데 4대보험 미가입에 급여또한 통장상으로 소득확인이
안되시는 분들은 대출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신청 후 변제금을 1회라도 납부를 하셨다면 신용회복 상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신청을 하셨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조정에 들어가
현재 유예중이라고 할지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는 하시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원천징수영수부를
보내주시면 4대보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 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 상환내역서
◎ 사업자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 상환내역서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첨부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금여명세서상 사업주의 인감이나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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