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다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 되지만 밥은 꼬박꼬박 하루 3끼
챙겨드시고 힘내시길 바랄께요 ~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힘만으로 대출진행에 무리가 있을때 우리는 보증인대출을 알아보거나 담보대출을 알아볼텐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증인을 입보하기가 쉽지 않을껍니다. 바로 그럴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소유의 차량이든, 공동명의의 차량이든지 신차/중고차 구분하지 않고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은 일부 조건이 상품에 따라서 틀려질 순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06년식 이상의 차량이라면 할부가 끝나지 않았거나 중고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산자동차 담보대출
연령 - 만20세 이상.
대상 - 06년식 이상 국산차 / 할부차량 or 중고차량
금리 - 개인 차등적용 / 수수료 無
한도 - 차량 시세의 80%
실질적인 연 금리는 차종과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지만, 통상 34.9% 이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연체금리 역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만큼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방식에 따라서 원리금 균등방식과 거치방식을 선택하여 이자 및 원금상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입차량 담보대출
연령 - 만 20세 이상
대상 - 06년식 이상 수입차량 / 할부차량 or 중고차량
금리 - 개인차등적용 / 수수료 無
한도 - 차량 시세의 80%
수입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차시세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자동차담보대출은 무입고/무방문/무수수료 정책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본인 소유의 차량
신분증, 등본, 원초본, 차량등록증, 인감
* 공동명의의 차량
공동명의자의 등본, 원초본, 인감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 상기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민원24 포털을 이용하여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직장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대출 금리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듯 연금리와 연체금리에 있어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결정되기는 하나
법정 최고이율인 34.9% 이내에서 결정이 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머니홀릭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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