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대출 미인가상품 자격조건 및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월요일 오전이 시작된게 조금 전 같은데 벌써 점심시간이 찾아왔네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끼니는 꼭 제때 챙겨 드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근무하시는 고객님들과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회원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며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자대출 미인가자 상품인 개시결정자대출 상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시결정자대출 상품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공고가 나신 분들에게 한하여 대출진행이
이루어지며,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에 한하여 자격조건이 부여됩니다.
개시결정 공고 확인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여 본인의 사건번호 검색 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본인의 법원명 / 년도 / 개회 / 사건번호 / 성함을 입력하신 뒤 확인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위의 대법원사이트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개시결정 공고를 확인 후
대출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진행에 있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고
직장인의 경우 재직기간이 최소 3개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사업장 운영을
6개월 이상 되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공고 후 변제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최대 900만원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최대한도 1,200만원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시결정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내역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사업자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하며, 급여명세서에
사업주의 인감이나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만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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