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대출 이용 가능한 자격조건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오전과 어울리게 날씨는 정말 끝내주게 좋네요~
이제 슬슬 반팔티는 정리를 하고 긴팔과 셔츠를 꺼내놔야 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네요~^^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회복자대출의 경우 신용회복 신청 후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를 하셔서
'신용회복 채무 상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에대하여 신용회복제도로 채무 탕감을 받았는데 또 다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으시겠지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일부 금융사에서 만들어진
신용회복자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답니다.
현재 신용회복 변제금이 미납이 있더라도 갚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유예중이라
할지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대출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않아 가용자금이 발생한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에 한하여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최소 재직기간 및 운영기간이 3개월은 충족이 되신다면 자격조건이 되십니다.
■ 신용회복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첨부가 되셔야 진행이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상 사업주의 인감이나 사업장의 직인이 찍혀야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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