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 안내 및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밖을 바라보니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 다들 우산 챙기셨죠?
요즘 날씨도 쌀쌀해서 비 맞으면 바로
감기에 걸릴 것 같으니 조심하시길 바랄께요 !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대출 자격조건 안내 및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출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확인이 되겠으며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신용회복 후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여
" 신용회복 채무 상환내역서 " 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는 4,000만원 금리는 34.9%로 이용이 가능, 최대 60개월 상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 후 전체납부일의 3/1을 납부하셨다면 29%중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34.9%고금리 상품을 29%중금리로 대환 후 추가대출을 이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변제금을 24회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본인의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신다면
일반 제도권 1금융권, 2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하시니 반드시
잊지말고 저렴한 금리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불량자, 실직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치무를 다 갚지 못하게 되었을때
안정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분항상환등으로 채무상환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는 강제로 채무조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느냐 ?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회복자대출이 바로 이러한 긴급생활자금이 발생하였을때 실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사에서 탄생시킨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용회복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사업자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첨부가 되셔야 진행이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상 사업주의 인감이나 사업장의 직인이 찍혀야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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