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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안내 및 대출방법!!

 

 

 

 

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안내 및 대출방법!!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연휴가 결국 이렇게 끝이났네요~^^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길에 아무런 사건 사고없이

 

무사히 댁에 도착하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교통대란이 그나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산까지 5시간 40분만에 도착을 하였으니까요~

 

이제 오늘만 일하면 또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이 찾아오니

 

다행히 연휴증후군은 덜한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고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자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절차를 이용받은 경우에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월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시어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본인이 신용회복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정작 진행을 하다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용받은

 

신용회복자가 아니라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상록수제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신용회복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대출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이용가능한 대상자가 되겠고,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는 3,000만원 금리는 29% ~ 34.9% 진행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용회복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첨부가 되셔야 진행이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상 사업주의 인감이나 사업장의 직인이 찍혀야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은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