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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자/회파복 대출 상품

개인회생자대출 인가자상품 서류준비부터 입금까지의 과정

 

 

 

개인회생자대출 인가자상품 서류준비부터 입금까지의 과정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간밤에 비가 정말 많이도 내린 모양입니다. 다행히 창문을 꼭

 

닫고 잔게 다행이지, 않그랬으면 또 코찔찔이가 될뻔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중으로 그친다고 하니 밖에서 근무하시는

 

회원님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 인가자대출 상품에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자대출은 개인회생 인가가 확정되어 ○한은행 대출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대출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존적인 서류에 +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가 필수로 추가되겠습니다.

 

 

 

우선 대출 진행에있어 개인회생대출 전문 상담사와 반드시 통화를 하신 뒤 내게 맡는 상품을

 

안내받으신 뒤 서류준비 및 대출진행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인가자대출의 경우 회생변제금이 미납이 있더라도, 통신비 연체가 있더라도 이를 갚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대출 갚는 조건으로도 대출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접수하고나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금융사 심사부에서 고객님의 직장에

 

재직확인 전화가 갈텐데, 당연히 대출받는 당사자는 재직확인 전화가 달가울 수 없습니다.

 

회사에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좋을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융사는 '택배회사', '카드회사'로 위장하여 대출받는 당사자의 재직확인 전화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대출받는 당사자와 통화 후 재직확인전화를 거쳐 금융사 심사부의 마지막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비로소 '승인' 및 '부결'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이변이 없는 이상 당일날 입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가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금 입금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금 입금내역서

 

 

◎ 사업자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금 입금내역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