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자대출 구비서류 안내 및 승인까지의 과정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 계획중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과음을 하면 안되거든요^^
모두모두 기분좋은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자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시결정자대출은 개시결정 공고가 나온다면 그 즉시!!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개시결정 공고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던 법무사에서 알려주겠지만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cafe.naver.com/moneyholics/73887
설마 아직도 본인의 '사건검색'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진 않겠죠~?^^
개시결정 후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납부를 하셨을때와 납부하지 않으셨을때의 차이점은 아래에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이후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를 하셨을 경우에는 최대한도 1,200만원
그리고 납부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한도 900만원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경우,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때문에
진행가능한 금융사가 더 많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사건번호대출이나 수임료대출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갚는 조건으로써 한도발생이
가능하오니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적용받으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 개시결정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내역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사업자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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