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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자/회파복 대출 상품

신용회복자대출 상품 소개 및 구비서류 안내

 

 


신용회복자대출 상품 소개 및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왔네요 !!!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ㅠㅠ!


뉴스보니깐 가을비라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던데


다들 겉옷 챙겨 입으셨져 ? ? 이번 주말은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반복을 했는데도 ..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해 진다고 하던데


그 이유일까여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월요일 아침부터 피곤을 가득 안고


일을 시작하네요 ㅎㅎㅎㅎㅎㅎ 시간이 금방 가기를 바래야 겠어요 ㅎㅎ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자대출 상품 소개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상환금을 1회라도 납입하셨다면 진행가능하시며 합의서 체결하시기 전에 내신 예납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확정이 되신 상태에서 1회라도 납입하신분들이 대상이 되시며


연이율 34.9%의 상품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신용회복상환금을 납입하시기로 한 총 회차중에서


1/3회차 이상 납입을 하셨다면 중금리상품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통신비 미납이 있어도 갚아주는 조건으로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기존 사용중이신 대출 대환하시는


조건으로도 진행가능하시니 기존에 사용중이시던 대출 내용은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용회복 신청 후 최소 1회라도 납부하시어 신용회복 상환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신청을 하셨다 사정이 생기셔서 재조정에 들어가 현재 유예중이라 하시더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 단 , 진행할 수 있는 금융사가 많지 않으니 신중하게 진행을 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직장인 / 사업자  / 프리랜서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분들에게 한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고객님들 께서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진행을 하신다면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는 하시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원천징수영수부를 보내주시면


4대보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고객님들꼐서는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 , 등본 ,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내역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사업자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급여명세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상 사업주의 인감이나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