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대출 및 국민행복기금대출 상품특성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오늘은 정말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부터
잤더니 아침이 정말 상쾌하네요..ㅎㅎ 사실 6시간 이상은 안자는데
어제는 진짜로 많이 피곤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아침은 날도 시원하고 햇볕도 내리쬐는게 기분좋은
화요일 오전을 만끽할 수 있네요~ㅎㅎ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대출 및 국민행복기금 대출에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받으신
분들에게 한하여 제공이 되는 상품입니다. 신용회복을 신청하신 후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를 하셔서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다면 바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의 서류는 신복위에 전화를 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용회복을 하셨다 재조정에 들어가신분, 한마디로 현재 유예중이라고 할지라도
대출진행이 가능하오니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도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법정최대이율 34.9% 및 중금리 대환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대출은 한마음금융|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상록수제일차유동화회사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으신 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위의 타 기관에서 지원받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쉽게도 대출진행이 가능한 금융사가 세곳밖에 없으니 진행을 원하시는 업체에 역락을 하셔서
가능한 금융사를 안내받으신 뒤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이 또한 최대한도는 3,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고 개인차등적용됩니다. 또한 금리는 법정최대이율
34.9%, 상환기간은 최장 60개월 까지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 신용회복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국민행복기금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채무변제상환스케줄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채무변제상환스케줄표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채무변제상환스케줄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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