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대출 유예기간 중이어도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중대출 유예기간 중이어도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제는 정말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네요^^
저는 오늘 겨울옷을 꺼내입었는데.. 왜 진작에
꺼내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져 들 정도로 따듯합니다^^
모두 따듯하게 입고 감기예방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자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지원받는 분들께서
가능한 상품으로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셔서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이때부터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신용회복대출은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은 분들께서만 대출진행이 가능함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신다면 가능하고 만약 최근에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 텀 없이 이직하여 급여를 2회 이상 수령하셨다면 예외로
진행이 가능한 점 반드시 기억하여 주기길 바라겠습니다.
신용회복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이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재직기간, 연봉, 4대보험 유·무, 변제능력, 기업의등급 등을
토대로 책정이 됩니다. 금리의 경우 신용회복기간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 신용회복 총 납입회차의 3/1회차 미만으로
납부를 하셨다면 법정최대이율 34.9%상품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3/1회차 이상으로 납부를 하셨다면 중금리로
통대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