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대출 상황에 맡게 진행해야 승인율이 높다!!
개시결정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개시결정 공고가 떨어지면 곧바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과 사업자는
금지명령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심사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금지명령 없이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공고를 간혹 햇갈려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는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개시결정일'에 날짜가 올라와 있다면 개시결정 공고가 떨어진 것
이오니 이때부터 개시결정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과 사업자가 이용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충족되어야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다만!! 개시결정대출은 기존 사건번호대출과 겹치는 금융사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진행하는 업체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적어도 100만원 이상으로 수입을 올리셔야 대출이 유리하며
사업자는 '카드매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같은 소득확인 서류가
첨부 되셔야지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시결정대출의 한도는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최대 1,5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고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면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제도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법정최대금리인
연 34.9%상품으로 진행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 고금리대출은 나중에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변제금을
19회차 이상으로 납부하셨을때 중금리 대환대출을 통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낮추며 추가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개시결정대출 구비서류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별도서류)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앞면,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별도서류)
◎ 사업자
신분증앞면,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내역서, 부가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별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