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대출 안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기간인데요
벌써부터 고속도로 막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 사고 없이 추석 연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자 대출 안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또는 사업자에 한해 변제금을 1회라도 납부하시게 되면
뉴라이프라는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며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시면 진행해보실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집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우신 주부 또는 학생, 무직자분들은 진행이 어려우시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내야하는 변제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셨다면
금리 29%의 저축은행쪽으로 진행해보실 수 있으시며 3분의 1미만 납부하셨다면
금리 34.9%의 소비자 금융권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유예기간이나 재조정 상태이시다면
조이, 뉴라이프, 태강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 변제금이 미납중이시라면 미납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 진행을 해 볼 수 있으니 저희 머니홀릭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입금받을통장사본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신용회복 사대미가입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입금받을통장사본,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신용회복 현금수령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3개월, 급여안찍힌통장거래내역3개월
입금받을통장 사본,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신용회복 사업 -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입금받을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