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대출 구비서류부터 입금까지의 과정!!
신용회복자대출 구비서류부터 입금까지의 과정!!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준주말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아침부터 날씨가 무척이나 화창한 하루네요~
내일이면 불타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니 그 전까지
보람차게 일 마무리 하셔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용회복자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자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은 분들께 한하여 제공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용회복 후 납부하시는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하셔서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대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신용회복대출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계시는데 위와 기관에서 지원받으신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받을 수 있는 금융사가 모두합쳐 세곳 밖에 없으니 업체에 문의하셔서 확인받길 바랍니다.
대출의 과정은 기본적인 서류에 '신용회복채무상환내역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하는
필수서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보내주시면 업체에서 접수를 도와드리게 되고 금융사 심사부의 심사전호를 거쳐, 재직확인 및
소득여건, 급여수준, 재직기간 등을 토대로 모든 승인절차를 통과하시게 된다면 입금이 완료되십니다.
현재 연체중인 이력이 없거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 아니시라면 가능하십니다.
신용회복 전체 납부일의 3/1을 납부하셨다면 중금리로 대환 및 대출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잊지마시고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 신용회복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