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이사철을 맞아 이사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사철도 이사철이지만 결혼도 많이들 하시는거 같습니다. 결혼하시는만큼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는데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는이상
마음편히 집구하기 힘드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결혼한지,, 5년 안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금액은 전세금액의 70%까지 가능하며, 최대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액 이자는? 보통 연 4% 정도 합니다. (4천만원일 경우 월 13만3천원 정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후 연장이 3번 가능합니다. (최대 8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연장시 연장시점에서 총대출금액의 20%를 상환할경우 현행 이자를 유지하게되며,
20%를 상환할 상황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이자를 높여서 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 이자가 낮기때문에 가급적 만기까지 가져가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부부 명의의 집이 없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집이 25평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부부 중에서 연 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가까운 사람이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방문할땐, 꼭 부부가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받는 과정
먼저 집부터 알아본다. 집주인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동의해줄 수 있는 집.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 전셋집 등기부등본확인 후 담보대출있는지, 근저당 잡혀있는지, 확인 후
안전한 집으로 고른다. 집에 이상이 없다면 ( 계약 및 계약금은 아직 걸지마시고)
은행에 가서 남편명의로 전세금이 나올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된다하면( 전세금 나오는 날자확인하여
계약서에 잔금치루는 날자 넉넉히 2주정도 이상 여유시간을 두고 잔금일 기록한다)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를 다시 만나서 계약서 작성 및 10%잔금을 치룬다. 계약 후
이때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챙겨오시고
계약서에 “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입주할 때 필요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절차에 동의하며 협조한다 ” 라는 문구 써넣으시고
(집주인이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전세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미루거나 안가면
전세자금대출이 부결날수도 있으니 동의한다라는 말을 써넣어야함. 필수는 아님), 그리고 은행 상담원한테
확정일자는 어떻게 할가요 라고 묻는다.(은행직원이 직접받거나,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직접받거나)
이후 진행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
필요서류
신랑과 신부 부부의 주민등록 “ 등본 ” 필요(혼인신고 후) – 동사무소, 인터넷 민원24발급
- 혼인신고는 관할 시청에가서 서류한장 작성하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2주일 경화 후 반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맞보증을 서야하고 어차피 한달 후 혼인신고 후 다시 접수(?)해야하는 번거러움
결혼관계를 증명할 “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동사무소
이사하려는 전세집 등기부등본(1통) -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부 받아갔다면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되고,
일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액을 낮춰서 받을 수 밖게 없게되니,
등기부등본을 알아보기전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집을 알아볼때 부동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집으로 담보를 잡지 않은 곳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04 전세자금 10% 계약금 영수증 – 공인중개사가 발급
05 전세계약서 원본
신혼부부가 그 전세 집에 이사 들어갈 확정일로 이 날이 대출금이 발생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법무사무소에서 받아오거나,
또는 본인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06 집주인 계좌번호(또는 통장사본) - 집주인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만 알아오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액은 집주인에게 확정일자에 송금됩니다.
또하나!! 확정일자 보다 이사가 빨라질 경우, 은행에 전화하시면,
확정일자 앞뒤 1주일 까지는 대출금을 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게됩니다.
07 “ 재직증명서 원본 ” (1통) - 회사
08 “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1통) - 회사
09 “ 남편 급여명세표 ”(1통) - 회사 (실급여확인목적)
10 “ 남편 직장의료보험증 ”(원본/또는복사본)
부부의 신분증, 도장
동사무소(3가지) –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1가지) – 이사하려는 전셋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1가지) – 전세자금 10% 계약금 영수증.( 계약금은 최대한 적게 10%미만으로 최대한..)
집주인(2가지) – 전세계약서원본( “ 집주인은 세입자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한다 ” )
라고 여백에 동의 서로의 계약서에 작성
- 계좌번호 ( 전세금입금받을 통장 앞면복사본 or 핸드폰 사진 or 그냥 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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