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대출자격조건/직장인대출상품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

 

 

 

 

인생에 있어서 돈은 정말 중요한거같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격으니 " 돈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냐 "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흔한말로 돈의 노예가 되지말고 또 돈을 쫒아가지말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돈인데 그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으로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최대 90%까지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재산으로 갚게하는것이 아닌

소득으로 갚게 하는제도 입니다.

 

일정금액긔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가 가능합니다.(면제재산제도)

 

파산절차에서와 다라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으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

 

현 재산보다 더 변제할수 있는 사람

 

사업운영중이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수 있는 사람

(3회 이상 변제액 납입 못하면 개인회생 폐지될수 있음)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기각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는사람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되어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다면

 

변제는 커녕 공제를 하려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이 있어야 하는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ㅇ다면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도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허위로 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기각사유가 되어 신청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올해 최저 생계비는

 

작년대비 3.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도 572.168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150% 생계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1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는 85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피부양자가 있다면 최저생계비 역시도 달라집니다.

 

피부양자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따로 책정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4인가구라면 최저생계비용의

 

150%에 해당하는 매달 230만원 씩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때문에 가족을 빚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이유 역시 없습니다.

 

간혹 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해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책정받지 못하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를 알아보자면

 

 
1)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진술서, 변제계획안,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주거래은행 최근 거래내역서


3)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채무목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5) 미납세액확인서, 독촉 및 압류관련 서류, 현 거주지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회생 접수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대하여

 

채권자 이의 기간을 두었다가 채권에 대한 확정을 가집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채권이 확정되면서 법원은 개시신청 접수 때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동안 검토 후 인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 집회동안 이의 신청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개인회생인가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억보다 변제계획은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여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수행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전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

 

절차 동안 그리고 변제기간동안에도 청렴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합니다.

 

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떄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크면 회생을 통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만약 채권자집회동안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커야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전부 변제에 사용 되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개인회생안가결정 기간일을 기분으로 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5년 내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법원 계좌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절차상으로 볼때 개인회생인가결정 기간까지를 보면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회생위원 면담, 기준의 까다로움 대신

 

신속한 절차가 진행중이라 3~6개월 이내로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제도에 만족하셨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의 상황이 개인회생하는게 이득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