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대출 구비서류 안내 및 자격조건과 한도는?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이제 두시탈춤 컬투쇼도 거의다 끝났네요~ 그렇다면
김창렬의 올드스쿨만 끝난다면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겠네요~^^ 불금~!!!!
업무마감시간이 되는 그 시각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분의 고객님들께서 더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증인대출 자격조건 안내 및
한도와 금리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증인대출이란 본인의 신용도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때 마지막으로 이용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보증인대출은 나를 믿고 대출을 도와줄 보증인의 입보만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신용불량이던 무직이던지 주부님이던지 구분하지 않고 보증인의
신용도만으로 대출을 내어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의 자격조건으로는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신다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모두 기존대출에 소비자
금융권 상품이 두곳 이상으로 사용중이라면 진행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증인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책정은
보증인의 재직기간or사업장운영기간·직군·연봉or카드매출·변제능력 등을 토대로 책정됩니다.
금리는 애석하게도 현재 보증인대출 상품은 중금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최대금리 34.9%
금리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 나를 믿고 보증을서주시는 보증인을 위해서 대출금을 받으셨을때는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을 해주셔야합니다. 만약 연체를 할 경우 본인이 아닌 보증을 서주신
보증인의 신용도에 피해를 끼치오니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증인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 채무자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 직장인 보증인의 구비서류
신분증,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 사업자 보증인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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