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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대출/보증인 대출 상품

보증인대출 자격조건 안내 및 심사의 방법은?

 

 

 

보증인대출 자격조건 안내 및 심사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어느덧 4시가 다 되어가네요~ 이제 금융사의 마감시간도


세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분의 고객님들께서 더!!


승인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증인대출 자격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대출은 본인읜 신용등급으로는 도저히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을때 차선책으로 이용을 받으라


당부를 드리는 상품입니다. 왜냐면 보증인의 입보가 그리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해를 구하며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요즘은 심사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보증인분께서 만약 직장인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계셔야하며 소비자금융권상품을 두곳 이하로 사용중이라면 '신용불량'이 아닌이상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금융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잠깐 일을 쉬고있거나 더이상 대출진행이 안되시거나 기대출이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진행을


해보았지만 계속된 부결로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인의 자격조건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보증인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되시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신다면 입보 조건이 됩니다.


보증을 서주시는분께서 직장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계셔야 하며, 4금융을


두건 이하로 사용중이라면 얼마든지 자격조건이 되십니다.




금리는 보증인대출의 경우에는 법정최대이율 34.9%금리의 상품으로 대출진행이 되는 점


미리 숙지하시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믿고 보증을 서주겠다는 보증인의 입보만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보증인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 채무자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 직장인 보증인의 구비서류


신분증,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 사업자 보증인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