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구비서류 안내부터 자격조건까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오늘도 올드스쿨은 역시 별 재미없네요..ㅠ_ㅠ
내일부터는 라디오 채널을 바꾸던지 해야겠어요..
아직 올드하지 않다는 증거겠지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직장인분들께서 퇴근하실 시간이
다가올텐데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집에가셔서
맛있는 저녁밥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대출 자격조건 안내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소득을 창출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법인사업자 모든 분들께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득신고와 부가세신고를 하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매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는데 대출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간이과세자 분들께서 계시는데 이때는 대출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일반 직장인신용대출보다 승인율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신고와 부가세신고를 성실히 하고 계신다면 신용대출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승인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카드매출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더 승인율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통상 매출대비 최저 30%에서 최대 70%까지 한도가 발생이 됩니다.
사업자대출의 한도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도책정은
본인의 사업장운영기간·카드매출내역서·변제능력·매출액 등을 토대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사업장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은 되셔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법정최대금리 34.9%상품과 중금리 상품이 있으니
진행하는 업체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진행을 하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현재 bar, 포차, 안마시술소, 퇴폐업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는 금융사에서 기피하는 직군이니
대출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첫째, 부가세표준증명원 : 쉽게 말하여 사업주분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둘째,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 or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제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셋째, 카드매출내역서 : 사업장에 서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로 인한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 가맹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주거래통장내역 : 말 그대로 주거래 통장 내역입니다.
서류발급은 은행방문 또는 주거래 은행 ARS로 FAX요청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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