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금융 대출/사금융 대출 상품

사업자대출 언제부터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

 

사업자대출 언제부터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지금 금연중에 있는데요~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성공한 노하우를

조금 골개주시길 순 없을까요? 지금 저에게 느껴지는

금단현상은.. 하루종일 무기력하구

스트레스가 심하고 두통까지 즈껴지구 굉장히

졸립네요 지금은... 그래도 하루 빨리

담배를 끊고 니코틴 냄새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모두 저와 함께 금연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사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법인사업자가 이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일반 직장인신용대출보다는 승인율이 조금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일정하게 기록이 되기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인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대출의 경우 소득만 꾸준하게 발생이 된다면 일반 직장인신용대출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승인이 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일반직장인보다 높을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이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자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셔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카드매출이 없다면 소득신고 혹은 부가세신고를 하셔서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6개월 혹은 1년에 소득신고와 부가세신고를 하기때문에


이때는 카드매출이라도 있으셔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출에대한 근거자료는


'카드매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의 서류가 있겠습니다.




간혹 매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또한 사업장도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는데 대출진행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근거자료 없느 단순한


간이과세자분들께서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통상 매출의 70% ~ 80%까지 발생이되며, 카드매출내역 외에는 큰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신고와 부가세신고를 꾸준히 잘 하시고 카드매출내역 또한 있으시다면


특별한 일 없는 이상 1,000만원 이상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는 법정최대근리 연34.9%상품과 중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업체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이용 받으시길 권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첫째, 부가세표준증명원 : 쉽게 말하여 사업주분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둘째,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 or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제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셋째, 카드매출내역서 : 사업장에 서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로 인한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 가맹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주거래통장내역 : 말 그대로 주거래 통장 내역입니다.

 

서류발급은 은행방문 또는 주거래 은행 ARS로 FAX요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