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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대출/보증인 대출 상품

보증인 대출 안내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은선입니다.

어느덧 오늘 하루도 빨리 가고 퇴근 시간 다가옵니다.

오늘 근무 하고 내일 근무하면 쉰다는 생각에 내일은 가볍게 출근 할꺼 같아요.

운동하면서 체력이 좋아진 탓인지~~~  그래도 몸이 개운하고 괜찮네요.

퇴근 후엔 신나게 달리고 와야 겠습니다.

즐건 저녁 되시고요.^^


오늘은 보증인 대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께요.

 

 

보증인 대출은 본인의 조건으로는 대출 진행이 불가능할때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실수 있는데요.

보증인을 입보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보증인의 구비서류가 많이 간소화되어

최근에는 보증인 입보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증인 대출은 보증인의 신용도만 보고 대출승인이 나기 때문에

채무자가 등급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많거나 혹은 연체중에 있더라도 대출진행이 가능하세요.

보증인의 입보만 이루어진다면 높은 승인율을 보이는 상품입니다.


보증인의 조건으로는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과 사업자가 보증인의 자격조건이 되는데요.

보증인이 직장일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4금융 상품을 3곳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보증인 입보조건이 되세요.

 

 

 보증인 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발생되는데요.

한도 책정은 보증인의 재직기간, 연봉, 매출액, 4대보험 유/무, 신용등급 등을 검토하여

개인차등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증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제도권 3금융과 4금융권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법정최대금리

연 34.9%상품으로 진행이 되세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체가 진행될시 본인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성실상환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채무자(1,000만원 이상 원하실경우)

신분증앞면,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4대 미가입- 재직증명서(별도서류), 급여명세서(별도서류)

 


* 채무자(1,000만원 미만 원하실 경우)

신분증 앞면



* 보증인(직장인) (1,000만원이상 원하실 경우)

- 신분증 앞면,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납부확인서



* 보증인(사업자) (1,000만원이상 원하실 경우)

- 신분증 앞면, 사업자 등록증, 카드매출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