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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대출/보증인 대출 상품

보증인 대출이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은선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넘 좋습니다.

따뜻해지니~  옷도 얇아지고~~  주말엔 옷장 정리좀 해야 할듯 싶습니다.

겨울옷은 정리하고 봄옷으로~~ 예쁘게 정리 정돈도 하고~~~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요즘에 많이 문의 주시는 보증인 대출 안내해 드릴께요.

 

 

보증인 대출은 본인의 조건으로는 대출 진행이 불가능할때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실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입보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보증인의 구비서류가 많이 간소화되어

최근에는 보증인 입보하시는 고객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증인 대출은 보증인의 신용도만 보고 대출승인이 나기 때문에

채무자가 등급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많거나 혹은 연체중에 있더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인의 입보만 이루어 진다면 높은 승인율을 보이는 상품입니다.


보증인의 조건으로는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과 사업자가 보증인의 자격조건이 되는데요.

보증인이 직장인일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4금융 상품을 3곳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보증인 입보 조건이 되세요.

 

 


보증인 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발생되는데요.

한도 책정은 보증인의 재직기간, 연봉, 매출액, 4대보험 가입 유/무, 신용등급 등을 검토하여

개인차등적용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증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제도권 3금융과 4금융권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법정최대금리

연 34.9% 상품으로 진행이 되세요.

만약 부득이한 사류로 인해 연체가 진행될시 본인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 성실상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안내 ※


 * 채무자(1,000만원 이상 원하실경우)

신분증앞면,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4대 미가입- 재직증명서(별도서류), 급여명세서(별도서류)

 


* 채무자(1,000만원 미만 원하실 경우)

신분증 앞면



* 보증인(직장인) (1,000만원이상 원하실 경우)

- 신분증 앞면,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납부확인서



* 보증인(사업자) (1,000만원이상 원하실 경우)

- 신분증 앞면, 사업자 등록증, 카드매출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