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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자대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날이네요.

2014년에는 좋은일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신용회복자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이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용회복위원회,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또다른 말로 워크아웃 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신용회복하신 분들이 대출받기 하늘의 별따기 였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질선 물란자로 대출 진행을 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용회복대출 상품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자격조건이 된다면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수 잇는 방법 및 자격조건을 설명해

드릴건대 신용회복자대출을 받으시려면 자격조건이 되야 하는대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6회이상 납부하신 분들 직장인 재직기간 3개월이상 사업자는 사업기간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 하시고 나이는 만20 ~ 55세까지 가능 하고 직장인은

통장상 급여확인이 가능 하셔야 하고 사업자도 통장상 소득확인이 가능 하셔야 합니다.


이율은 연39% 이고 대출기간은 3 ~ 5년까지 선택가능 하시며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현금수령 하시는 분들도 가능 하십니다.

 

 

 

 

그럼 이제 신용회복자대출 하실 때 준비 하셔야 할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변제금상환내역 이시고 직장인 4대보험가입자이신 분들은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미가입자이신 분들은 재직증명서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자이신분들 서류중에서 자격득실확인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화 하셔서 팩스요청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머니홀릭으로 상담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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