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대출자격조건

저신용자대출 자격조건 안내사항 및 최대한도!!

 

 

 

저신용자대출 자격조건 안내사항 및 최대한도!!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8월 휴가시즌이 시작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의 막바지

 

불타는 금요일 아침이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으니 주말동안 짬을내서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가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모두 힘을내서 화이팅~!! 하쟈구요!!

 

이번 포스팅은 저신용자를 위한 특별상품은 저신용자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자대출이란 금융사에 여기 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대출진행을 하였지만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진행하였던 금융사에서 부결통보를 받으신 고객님들을 위하여

 

탄생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대출 상품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고 신용등급이 9등급, 10등급이라 할지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과거 핸드폰 및 인터넷비용 혹은 카드나 소액대출 등.. 과거 연체이력이 있어서 현재 채불등록

 

되어있거나, 완납하여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지신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재직기간이 최소 3개월은 충족이 되어야 하고 만약 현재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 하다면 진행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최소 3개월의 운영기간이 확인이 되어야하며, 통장상 소득이

 

활발히 확인이 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자격조건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득확인이 안되는 주부, 무직자, 학생은 대출진행이 되지 않으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도는 500만원에 설정이 되어있으며 금리는 34.9%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상환기간은 3년으로 원리금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 저신용자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 사업자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급여명세서가 첨부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상 사업주의 인감이나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