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
저번주 부터 내내 비가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다행히 비가 안오네요
하지만 날씨가 안좋다는 것 !!
다가오는 주말에는 날씨가 좋았으면 하네요 ~
이번 포스팅은 개인 사업자대출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통상 사업장 운영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분들이 오히려
금융권에선 우대를 받는게 현실이지만, 사업자대출의 특징이라면 바로 한도의 면에서는
사업자 대출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최소 6개월은 운영을 하셨어야 자격조건이 됩니다.
허나 3개월 이상 운영을 하셨어도 진행은 가능하나, 승인율은 6개월 운영보단 다소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사업장 운영기간 3개월 기준으로 대출진행을 해드리는 금융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자영업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분들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카드매출 외엔 큰 기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에 대비해 최서 30%에서 최대 70%까지로 한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1,000만원 부터 최대한도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간혹 간이사업자께서 매출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이 대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등록만 되어 계신 것으로는 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첫쨰, 부가세표준증명원 : 쉽게 말하여 사업주분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둘째,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 or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싸이트 http://www.hometax.go.kr
셋째, 카드매출내역서 : 사업장에 서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로 인한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 가맹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주거래통장내역 : 말 그대로 주거래 통장 내역입니다.
서류발급은 은행방문 또는 주거래 은행 ARS로 FAX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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