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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대출/보증인 대출 상품

[상품소개]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어떻게 이용받아야 하는가?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어떻게 이용받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깔리는게 퇴근시간이 조금씩 다가옴을 느끼며


한분이라도 더 승인이 나셔야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대출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쯤 애간장을 졸이며 승인소식만


애타게 기다리실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주세요..ㅠㅠ


이번 포스팅은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자격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담보대출을 알아보시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무입고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지만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은 본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대출이 불가능할때 마지막으로 이용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입고라고 하더라도 만약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지 못할시엔


차량을 압류당할 수 있으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힘만으로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할때 이용받는 대출이 보증인대출과 자동차담보대출이 있는데


보증인대출은 차선책으로 정말 마지막에 이용받을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은 본인명의의차량, 공동명의의차량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자도 이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후 부여받는 사건번호만 나오셔도 가능합니다.

 

 

 

 

 

 

 

 

 

 

 

 

 

 

 

 

 

 

 

06년식 이상의 차량에 주행거리가 250,000km 이하라면 대출진행이 가능한 조건이 되겠으며


중고차량, 할부차량, 장애차량, 화물차, 봉고, 생계형차량 구분하지 않고 최대 2,500만원 까지


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차량의시세, 변제능력, 급여, 재직기간 등.. 모든 것을


토대로 책정이되며 자동차의 시세를 가장 크게 보게됩니다.




◎ 중고차량은 명의이전 1개월 이상 경과되셨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장애차량은 5,6급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용중인 기존대출이 5건에 2,500만원 이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최대한도를


벗어나게 되어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동차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은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