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대출 누가 어떻게 이용받나?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이제 곧있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김밥한줄 먹고 친절한 아미님과 은비님이 맛밤에
커피까지 줘서 그리 점심밥이 기다려지지는 않네요~ㅎㅎㅎ
내일은 저도 뭔가를 보답해줘야겠네요^^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증인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대출은 정말로 대출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마지막으로 이용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대출금을 받으셨다가 부득이란 사유로 연체를 할 시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분께서
신용등급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시니 당부를 드리는 말입니다.
보증인대출은 보증인의 신용상태를 보고 대출을 진행하여 드리는 상품이고 또한 보증인 입보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보증인이 입보가 되신다면 승인율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득에비해 채무가 많거나 신용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서 대출진행을 하다 계속된 부결로 더이상 금융권에
접수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제공이되는 상품이니 신중을 기울여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증인의 자격조건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장인과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고 모두 동일하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및 사업장운영기간이
충족이 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을 서주시는 보증인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적어도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가능하고
소비자금융권대출을 한건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증인대출을 이용하실때에는 반드시 채무자는 보증을 서주시는 보증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연체가 될 시 자신의 등용등급이 아닌 보증인의 신용등급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반드시 보증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상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증인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채무자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통장앞면
◎ 직장인 보증인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 사업자 보증인의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3개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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