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입고 자동차담보대출 어떠한 조건에서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이제 곧있으면 즐거운 점심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점심먹고 기운내서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뒤
불타는 금요일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입고 자동차담보대출의 자격조건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은 더 이상 본인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진행이 불가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진행이 되는 상품입니다.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입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은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명의의 차량이나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하고 차량이 05년식 이상에 주행거리가
250,000km이하의 차량이라면 얼마든지 자격조건이 된다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직자·주부·학생·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파산면책자·신용불량자 등..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들께서 이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이 있더라도 가능(5,6급)하며
할부차량·중고차량·생계형차량 구분하지 않고 전차종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전에 차량담보나 주택담보를 이용하셨는데 연체이력이 있으셨거나 현재 이용중인 대출
연체가 진행중이라면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존대출 5건 이상에 금액 2,500만원 이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또한 대출진행이 안됩니다.
한도의 경우 현재 본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중고시세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정도 판단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량의 중고시세에서 70%~80%를
이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까지 이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셨다면 명의이전 한달 뒤부터 대출진행이 가능한 점 또한 미리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어떠한 신용대출보다 차량을 담보로 설정하여 진행되는 만큼 승인율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인대출 상품이 있겠지만 보증인대출은 보증인을 입보하기가 까다롭고 또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을 하여야하는데 사이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차량담보대출을 권해드립니다.
■ 자동차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은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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