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언제 어떻게 이용을 받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확실히
덜 추운 것 같네요~ 그런데 내일은 비가내리고
수능시험이 치뤄지는 목요일은 한파가 올 전망이라고
하는걸 들었어요..ㄷㄷㄷ 수요일날 비 맞지 않게
우산 꼭!! 준비해주시구요~ 목요일은 옷 따듯하게 입어서
감기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은 본인의 신용만으로는 더 이상 대출진행이 불가능할때 알아볼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증인대출 상품이 존재하지만 보증인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고객를 숙이며 부탁을해야 하지만 서로 불편해지는건 어쩔 수 없죠.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은 현재 운행중인 차량만 있다면 그럴걱정이 없어 부담이 줄어들어 좋습니다.
본인명의의 차량이나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생계형차량·할부차량·장애차량(5,6급) 구분하지 않고 대출진행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차량이 05년식 이상에 주행거리 250,000km 이하의 차량이라면 제주도는 물론
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입고 자동차담보대출의 특징은 현재 본인이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무직자·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
중이라도 얼마든지 대출진행이 간능하다는 큰 장임이 있습니다.
한도는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까지 이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의 경우 현재 본인의
차량에 중고시세를 미리 파악하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중고시세의 70%~80%까지
책정이 되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명의이전을 하셨을 경우에는 명의이전 한달 뒤부터 접수진행이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 사업자 -
신분증, 등본, 원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3개월, 통장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 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불행은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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